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4-27
- 시행
- 200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43호
개정이유 — 신뢰성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 회계투명성이 검증된 국내회사가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완화가 필요하고, 향후 국제 회계기준에 맞춘 개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회계 기준원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려는것임.
-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나
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주식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 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기반확충 ⑴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 분담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함. ⑵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유가증권발행 분담금 중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적립된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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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주식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재정기반확충
⑴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유가증권발행 분담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함.
⑵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유가증권발행 분담금 중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고 기적립된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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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4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4-27
- 시행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