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 면제통지 처리사무에 관한 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환연수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체류 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국민이 미 정부로부터 관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미대사가 미 국무부에 귀국의무면제공한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동 귀국의무 면제통지공한 발급 사무의 신청, 심사, 통지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책임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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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4
- 예고 종료200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