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7
- 공포
- 2007-05-25
- 시행
- 2007-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8182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개량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제도 폐지 및 보호가축 지정에 대한 위임·위탁제도 삭제 등 상위법에 맞추어 동법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축육종분야의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업무를 담당하는 축산관련기관·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함. (1) 현행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없이 농림부 고시로 지정하였음 (2) 농림부장관이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사전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 나
상위법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동위원회 운영제도를 폐지함. (1)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축산발전심위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하려는 것임. (2)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및 한도액 결정 등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축발기금 운용 등 축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법령에서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므로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임. (3)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 함.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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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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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5
- 예고 종료2007-03-07
- 공포2007-05-25
- 시행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