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8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사고 후 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재활시설운영기관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006.12.28. 공포, 법률 제8127호)됨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영치방법·절차등과 재활시설 운영자요건·지정절차 및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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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16
- 예고 종료2007-03-08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