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2
- 공포
- 2007-04-20
- 시행
- 2007-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에 있던 우편물·우편요금 등 용어의 정의와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288호, 2007. 1.26. 공포,2007. 4.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규위반우편물 중 개피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우편물에 대한 규정 마련 2) 우편법 시행규칙(안)
- 가
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제출 생략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서류간소화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우편법 시행령(안)
가. 법규위반우편물 중 개피하지 않고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우편물에 대한 규정 마련
2) 우편법 시행규칙(안)
가. 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제출 생략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서류간소화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0
- 예고 종료2007-03-12
- 공포2007-04-20
- 시행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