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2
- 공포
- 2007-04-05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1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시행예정)되어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기준, 도로명자료의 제공,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기능,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로명주소의 고시내용 등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소 검색ㆍ전환, 전자지도 제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시·도, 시·군·구, 구(행정구), 읍·면·동, 리, 지번,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 호수로 구성된 현재의 지번 주소체계를 시·도,시·군·구, 구(행정구), 읍·면(도농복합시,군), 도로명, 건물번호나 건물군번호, 상세주소(동, 층, 호)로 구성되는 도로명주소로 전환시키되, 현재의 법정동은 주소의 끝부분에 보완적 항목으로 괄호 속에 표기하도록 정함.
-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
-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방법, 도로명·건물번호 부여방법,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도로명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도로명사업의 지원 특례규정을 마련함.
- 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시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
도로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시도·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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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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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0
- 예고 종료2007-03-12
- 공포2007-04-05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