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3
- 공포
- 2007-07-04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14호, 2007.1. 3. 공포, 2007. 7. 3.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입지 변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감시요원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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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1
- 예고 종료2007-03-13
- 공포2007-07-04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