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3
- 공포
- 2007-07-24
- 시행
- 2007-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여권법이 개정(2007. 1.19, 법률 8242호)됨에 따라 여권법시행령에서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해외위난상황,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 여권의 사용제한에 관한 고시, 여권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여권법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또한, 여권법시행규칙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여권사용 제한이 고시될 경우 당해 공관이 방문자 또는 체류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외교통상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병역법이 일부개정(2006. 3.24, 법률 7897호)됨에 따라 병역관계 서류제출 요건의 변화 등 내용을 외교통상 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1
- 예고 종료2007-03-13
- 공포2007-07-24
- 시행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