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4
- 공포
- 2007-04-12
- 시행
- 2007-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57호
개정이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법률 제8205호,2007. 1. 3.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및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출연금 교부 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함.
- 나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양여 등을 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인력개발원과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
- 다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출연금 교부 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함.
나.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양여 등을 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인력개발원과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
다.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2
- 예고 종료2007-03-14
- 공포2007-04-12
- 시행20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