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5
- 공포
- 2007-06-04
- 시행
- 2007-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2호
개정이유 —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방부 소관사무의 위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한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허가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등의 신청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사무 및 묘지면적, 안장 여부 등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각각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함.
- 나
방위사업청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방위사업청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개산계약 체결시 입찰 전 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참가자 열람허가,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완료 후 승인에 관한 방위사업청장의 사무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
- 다
소방방재청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취소·정지 및 청문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사무와 활동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되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 라
문화관광부 소관사무의 위임범위 조정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및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회의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조정함.
- 마
농림부 소관사무의 위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환경위해성 평가서의 기준설정, 환경위해성심사의 사전협의 및 심사기준 제정,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한 수입신고, 연구시설의설치운영 허가·신고 및 취소,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취소, 취급관리 및 보고·검사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수입·생산 승인 관련 국민의견수렴, 수입·생산승인 취소 및 청문, 재심사, 폐기·반송처분,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취급관리 및 보고·검사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하며,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수입승인 관련 국민의견수렴, 수입승인 취소, 재심사, 폐기·반송처분,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취급관리 및 보고·검사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농업용·임업용·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폐기·반송, 취급관리 및 보고·검사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
- 바
산업자원부 소관사무의 위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제외한 활동범위가 시도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 사
정보통신부 소관사무의 위임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좌에 수입된 이자율 및 이자계산방법의 결정·고시와 우편대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결정·고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 아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의 위임 「농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 인정을 위한 추천 및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보건의료용 이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취소 및 재심사, 승인대상 시험· 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허가 대상이 되는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신고대상이 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시설의 신고수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시설의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취소, 보건의료용 이외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접수,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안전관리를위한 보고 및 검사,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취소 및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취소에 관한 청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허가대상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 및 신고대상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시설 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신고, 보건의료관련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신고, 우편물로 수입되는 보건의료용 또는 보건관련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심사, 보건의료용 및 보건의료관련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금지 또는 제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의 취소,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재심사, 보건의료용 및 보건의료 관련 박람회ㆍ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방법 등의 고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 등에 대한 고시,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각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접수, 보건의료용 및 보건 관련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검사,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취급관리 및 보고·검사 등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위임함.
- 자
환경부 소관사무의 위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신고,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변경승인 및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 및 국민의 의견수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금지 또는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취소 및 재심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접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수입· 생산승인 취소 등의 청문, 변경신고 불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차
해양수산부 소관사무의 위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분,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변경신고 등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생산승인, 위해성심사 및 대행기관 지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승인의 취소 및 청문, 재심사, 폐기처분,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신고 및 허가취소,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수입 승인자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관련 시설·장비 등의 검사, 변경신고 등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타
과학기술부 소관사무의 위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및 승인 서류의 접수,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서류 접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신청 서류의 접수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사무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에게 위탁함.
- 파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무의위탁「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장의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무를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에게 추가위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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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2
- 예고 종료2007-03-15
- 공포2007-06-04
- 시행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