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되고 공익위원 위촉 방식이 위원회 위원장 및 전국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사 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를 규정하고 의제별·업종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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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