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5
- 공포
- 2007-06-04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9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법률 제8215호,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등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조정하기 위함.
- 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
- 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 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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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
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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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15
- 공포2007-06-04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