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5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19. 법률 제8247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등급심의의 거부대상을 명확히 함.
- 나
시험용게임물의 등급유예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한하여 등급심의를 하지 않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증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함.
- 라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게임머니 등을 이용한 사행성을 방지하도록 함.
-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이를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
등급분류의 기준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15세이용가 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분류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급분류결과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등급심의의 신속성 확보함.
- 나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단 변경의 정도가 현저하여 신규게임물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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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가.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등급심의의 거부대상을 명확히 함.
나. 시험용게임물의 등급유예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한하여 등급심의를 하지 않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증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함.
라.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게임머니 등을 이용한 사행성을 방지하도록 함.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이를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등급분류의 기준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15세이용가 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분류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급분류결과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등급심의의 신속성 확보함.
나. 게임물 내용을 수정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단 변경의 정도가 현저하여 신규게임물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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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3
- 예고 종료2007-03-15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