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48호
개정이유 — 진폐심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관계로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진폐심사의 수를 조정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 결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부의 이직자건강 진단·진폐관리구분판정·진폐위로금 지급 사무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고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 하고자 함.
- 가
진폐심사의 위촉자 수 조정 (1) 진폐심사의 수를 7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을 위한 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위촉자 수의 조정이 필요. (2) 진폐심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두도록 함. (3)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것으로 기대됨.
-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위탁 사무 조정 (1) 진폐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의 사전절차인 건강진단 사업이 분진작업 근로자의 업종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집행되고 있고, 진폐에 걸린 자의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신청·지급 또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집행되는 관계로 민원 불편 및 업무처리시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2) 노동부의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수첩 발급,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 진폐위로금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함. (3) 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업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와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이 동일한 기관에서 집행되어 민원인의 혼동이 줄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 되는 한편,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1) 진폐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비용지급, 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근로 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동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3) 수탁 사무 수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라
위탁사무의 처리비용 지급 (1) 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사업수행경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3)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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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6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