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2007-04-05
- 시행
- 2007-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53호
개정이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8233호, 2007. 1. 11.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 등 일괄납부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한 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수출입업체 또는 관세사 등이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범위 중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등에 외화 결제 조건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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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관세 등 일괄납부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일괄납부할 금액과 환급금 보류액을 정산한 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수출입업체 또는 관세사 등이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의 범위 중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등에 외화 결제 조건을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7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2007-04-05
- 시행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