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요건,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지준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중대한 고장발생시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3. 공포, 2007. 7.2.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요건,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삭제하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중대한 고장발생시 신고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산자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7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