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9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7. 1. 3.)되어 『군의 교육·훈련 시설』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실적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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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7
- 예고 종료2007-03-09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