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3-19
- 공포
- 2007-04-25
- 시행
- 2007-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4호
개정이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07. 1.24, 법률 제8264호)」이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법률 개정으로 희생자, 유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수형자·유족신고용으로 각각 신설하고, 희생자·유족의 추가심사를 위한 신고기간을 2007년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정함.
- 나
제주4·3사건 발발 6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의 보증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므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 다
제주4·3 관련 재단의 설립 및 사업, 정관의 내용 등을 규정함.
- 라
의료지원금 중 개호비 단가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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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개정으로 희생자, 유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수형자·유족신고용으로 각각 신설하고, 희생자·유족의 추가심사를 위한 신고기간을 2007년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정함.
나. 제주4·3사건 발발 6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의 보증인을 찾기 힘든 실정이므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보증인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함.
다. 제주4·3 관련 재단의 설립 및 사업, 정관의 내용 등을 규정함.
라. 의료지원금 중 개호비 단가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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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7
- 예고 종료2007-03-19
- 공포2007-04-25
- 시행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