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0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8176호,2007. 1. 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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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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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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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확보요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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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으로부터 출연금 확보요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고 재단은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3)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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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을양여하는 경우에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4) 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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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 인력과 예산 등이 반영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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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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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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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7
- 예고 종료2007-03-20
- 공포2007-06-28
- 시행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