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0
- 공포
- 2007-04-20
- 시행
- 2007-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65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2006. 4.28. 공포, 2007. 4.29. 시행)됨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에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무역조정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융자지원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무역조정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에 기업현황 및 자금활용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상담지원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상담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출자지원 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출자지원신청서별지제5호 서식
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운영계획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에 무역조정기업지정 신청서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무역조정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별지제7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바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무역조정기업 지정 및 무역조정근로자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당해서류 또는 자료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를 첨부하여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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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28
- 예고 종료2007-03-20
- 공포2007-04-20
- 시행2007-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