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2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4호
개정이유 —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 업무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도 원 거주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도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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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2
- 예고 종료2007-03-22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