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6
- 공포
- 2007-06-07
- 시행
- 2007-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허가신청)를 부동산거 래관리시스템에 연계 처리함에 따라 토지취득 계약서 제출을 생략하고, 인터넷으로 신고 또 는 허가신청이 가능한 서식으로 변경하며, 대 리신고의 확인서류를 간소화하여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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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6
- 예고 종료2007-03-26
- 공포2007-06-07
- 시행200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