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6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13호
개정이유 —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최소화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공포(2007. 1. 26, 법률 제8279호) 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의 세부적 기준 마련과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하는 영업행위 등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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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또는 총량조정의 기준 등 ①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개별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유병율과 사행 산업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고려 공 고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78 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②사행산업 전체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액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 또는 일정액 ③내국인 출입(강원랜드) 카지노업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 ④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영업장의 수에 관 한 총량조정의 기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전 국 또는 시·도의 영업장 수 ⑤경마 및 경륜·경정의 영업장의 수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전국 또는 시·도의 본 장 및 장외발매소의 수 ⑥복권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 준 -위원회가 정하는 국내총생산량(GDP)의 일정비율 이하 ⑦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회수에 관한 총량조 정의 기준 -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발행회수의 이하 ⑧위원회는 통합 또는 총량조정의 이행을 위 해 영업장의 신설이나 시설기준, 영업방식 또는 발행종류나 발행주기 등에 관한 내용 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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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종류, 구성방법 등 ①분과위원회 종류(3개 분과) -종합계획수립분과,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분과, 중독예방·치유분과 ②분과위원회 구성 -5인 이내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학계· 사회단체 등의 관계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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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 자격 등 규정 ①전문위원 수-5인 이내 ②전문위원자격 -사행산업 중독예방 또는 치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한 자 -사행산업 중독예방 또는 치유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통계·교육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 험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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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전담기구의 명칭, 기 능 등 ①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기구의 명칭은 국가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로 함. ②중독예방·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중독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평가, 중 독의 치유 및 자활지원 등의 기능 규정 ③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위원회가 정하는 개별 사행산업사 업자의 수입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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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선전행위와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규정 ①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 는 선전행위 -그 밖에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②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 -사행산업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용고객의 출입일수 제한이나 출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사행산업 영업장(또는 판매소)에서 타인 명의의 베팅(구매)행위나 베팅(구매)한도 액의 초과 등의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행위 -그 밖에 사행사업자의 영업행위로 고객의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 여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 는 영업행위 ③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를 신고한 자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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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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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6
- 예고 종료2007-03-26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