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8
- 공포
- 2007-05-01
- 시행
- 2007-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6호
개정이유 — 「도 로 교 통 법」개 정(법 률 제7936호, 2006. 4.28.)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 자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 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가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 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원 등으로 인하여 보호 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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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 자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 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가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 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원 등으로 인하여 보호 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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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8
- 예고 종료2007-03-28
- 공포2007-05-01
- 시행20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