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8
- 공포
- 2007-05-10
- 시행
- 2007-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 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 도록 『원자력법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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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8
- 예고 종료2007-03-28
- 공포2007-05-10
- 시행200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