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공고제2007-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 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방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공지하는 방법을 구체화 함. 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확대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절차 수정 (1)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 원”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 보호진흥원이 정하는 “인증업무지침”에 따라 행하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절차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규정하 도록 변경 (3)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등 중요사 항은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신설 (1) 인증기관의 확대로 인하여 정보보호관리 체계인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인증심사원제를 도입함 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기준 (1) 법 제47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 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자료제출 요구권 및 현장조사권 부여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1265, 팩스 : 02-750-15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 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02-750-12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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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8
- 예고 종료2007-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