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2007-04-11
- 시행
- 200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40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27호, 2006.10. 4. 공포, 2007. 4. 5.시행예정)되어,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도로망의 구성, 도로명 부여 세부원칙,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검색·전환, 전자지도 제 공 등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망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부여 세부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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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건축물의 현지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망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부여 세부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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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2007-04-11
- 시행200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