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2
- 공포
- 2007-05-25
- 시행
- 2007-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8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한하여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제함.
- 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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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제함.
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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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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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2
- 예고 종료2007-04-02
- 공포2007-05-25
- 시행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