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3
- 공포
- 2007-06-04
- 시행
- 2007-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07-2호
개정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고손자녀까지 확대함을 골자로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유족의 범위가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고 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대상을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증·고조부모까지로 개정함.
-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결정 등) 및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결정서” 및 “명부” 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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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족의 범위가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고 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대상을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증·고조부모까지로 개정함.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결정 등) 및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결정서” 및 “명부” 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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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4
- 예고 종료2007-04-03
- 공포2007-06-04
- 시행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