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4
- 공포
- 2007-06-14
- 시행
- 2007-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7-25호
- 가
연 4회 지급되는 ‘현지활동지원비’를 현지생활비로 통합하여 매달 현지생활비를 지급함.
- 나
실질적인 현지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비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타 경비를 신설함.
- 다
현지생활비는 파견국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생활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협력요원 경비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 시행세부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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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 4회 지급되는 ‘현지활동지원비’를 현지생활비로 통합하여 매달 현지생활비를 지급함.
나. 실질적인 현지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비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타 경비를 신설함.
다. 현지생활비는 파견국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생활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협력요원 경비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 시행세부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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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5
- 예고 종료2007-04-04
- 공포2007-06-14
- 시행20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