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23호
개정이유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180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의 검토기준을 정함.
3)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을 정함.
- 나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의 검토기준을 정함.
3)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을 정함.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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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16
- 예고 종료2007-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