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09
- 공포
- 2007-05-04
- 시행
- 2007-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제7조가 삭제되고 제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이 필요하여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LOR: #00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 left? TEXT-ALIGN: 0pt; LETTER-SPACING: 굴림?;> 동 법 시행령 제7조가 삭제되고 제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영 제7조”를 “영 제3조의2”로 변경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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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0
- 예고 종료2007-04-09
- 공포2007-05-04
- 시행200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