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0
- 공포
- 2007-05-16
- 시행
- 2007-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호
- 가
직업상담직렬의 임용시험과목,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6급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1) 직업상담직렬의 임용시험과목,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 가산대상 자격증을 규정하고,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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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상담직렬의 임용시험과목,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6급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1) 직업상담직렬의 임용시험과목,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 가산대상 자격증을 규정하고,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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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1
- 예고 종료2007-04-10
- 공포2007-05-16
- 시행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