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2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7-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 COLOR: #00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임업용산지안에서 산촌개발사업 관련된1ha 미만의 임산물공동저장ㆍ판매ㆍ가공ㆍ이용시설, 임업체험시설 및 산림문화회관시설과 산림교육시설(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공익용산지 중 사찰림안에서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의 신축을 허용함. 나.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재해예방ㆍ재해복구ㆍ재난수습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토록 함.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정하고 있는 경우 연장허가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보전 100%, 준보전 100%), 관광단지(보전0%, 준보전 100%)를 설치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록 함. 마.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첨부서류 중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산지의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을 명시토록 함. 바.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명의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면적축소 또는 10%내의 확대, 산지전용허가를 2이상 허가로의 변경(1회에 한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함. 사.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주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산지전용의 경우로서 최초소단의 높이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2m의 예외를 인정토록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 보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2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