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2007-06-08
- 시행
- 2007-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16호
- 가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업무의 관장기관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계획서 및 연수 결과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연수원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
- 나
체육지도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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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업무의 관장기관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계획서 및 연수 결과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연수원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
나. 체육지도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2007-06-08
- 시행200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