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2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48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확정(국무총리보고, 2005.11.10.) 및 기술사법 개정(법률 제8268호, 2007. 1. 26. 공포)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마련, 기술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 국내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나「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절차 마련
- 다「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및 주요 심의사항 규정
- 라개별 기술사 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기술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마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 및 의무 면제자 규정, 교육훈련 방식(수강/무형식) 및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근거 마련
- 바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관리할 정보의 내용 및 등록절차 규정 〈기술사법시행규칙(안)〉
- 가
기술사 국제통용성 제고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명확화 및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 과 심사 절차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 나
기술사 교육훈련 형태별 학습시간 별 학점인정 기준 및 교육훈련 결과보고 관련서식 규정,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매년도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규정
- 다기술사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기술사 경력신고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기술사법시행령(안)〉
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절차 마련
다.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및 주요 심의사항 규정
라. 개별 기술사 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기술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마.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 및 의무 면제자 규정, 교육훈련 방식(수강/무형식) 및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근거 마련
바. 기술사 및 기술사사무소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관리할 정보의 내용 및 등록절차 규정
〈기술사법시행규칙(안)〉
가. 기술사 국제통용성 제고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명확화 및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 과 심사 절차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나. 기술사 교육훈련 형태별 학습시간 별 학점인정 기준 및 교육훈련 결과보고 관련서식 규정,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매년도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규정
다. 기술사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기술사 경력신고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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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3
- 예고 종료2007-04-12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