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2
- 공포
- 2007-07-02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1호
개정이유 — 「산업발전법」(2007. 1. 3. 공포, 법률 제8189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동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구체화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을 신설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로 정함.
- 나
전문회사가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다
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해임, 6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로 구체화하고, 전문회사가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사채발행의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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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구체화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을 신설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로 정함.
나. 전문회사가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해임, 6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로 구체화하고, 전문회사가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사채발행의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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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3
- 예고 종료2007-04-12
- 공포2007-07-02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