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6
- 공포
- 2007-06-21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3호
- 가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 자료 등 수집절차 규정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공직후보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인사 또는 성과 평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의 정보수집절차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는 대통령훈령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2) 본 규정 제정이후 유효성이 상실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의 폐지계획에따라 동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성과정보 수집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규정에 명시함. (3) 국가공무원법 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수집 근거규정을 통일함으로써 공직후보자정보 수집ㆍ관리절차의 내실화를 기대함.
- 나
공직후보자 정보 제공방법의 개선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목적으로 공직후보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공문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 목적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자정부통합망을 활용하는 기관에 한하여 현행방식 외에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동안 정보유통망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직접 검색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사상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인사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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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7
- 예고 종료2007-04-16
- 공포2007-06-21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