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6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07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216호, 2007. 1. 3. 공포, 2007. 7.4. 시행)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양식 및 시기를 정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규정하며, 기술진단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고, 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시기 규정 신기술 활용실적을 다음해 1 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나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규정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기술진단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 추가 기술진단기관을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라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규정 마련 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마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을 명확히 규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을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 바
교육계획 제출시기 변경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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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시기 규정
신기술 활용실적을 다음해 1 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나.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규정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기술진단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 추가
기술진단기관을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함.
라.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규정 마련
환경친화기업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마.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을 명확히 규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을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바. 교육계획 제출시기 변경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계획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관련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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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7
- 예고 종료2007-04-16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