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7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1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그 동안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고시에서 규정하여 운용하던 것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2006.12.26. 개정)에 따라 입주자격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서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광양항 등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위탁기 관으로 추가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 세부 기준을 정함. 나. 관리권자가 권한을 위탁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추가함. 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공항형 자유무역지역과 동등하게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팀, 전화 (02) 2110 - 5304, 팩스 (02) 2110 - 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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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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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8
- 예고 종료2007-04-17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