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52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법률 제8096호, 2006. 12.28. 공포,2007. 5.29. 시행)의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연구개발 서비스업 신고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준 조항 신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개요서 등 6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신고 및 인정세부기준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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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준 조항 신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개요서 등 6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신고 및 인정세부기준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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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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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9
- 예고 종료2007-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