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0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19일「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8254호)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2회의 검사 유효 기간 경과 통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명령토록 함.
- 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 다
검사명령을 이행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해제함.
-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명령을 통해 과다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 시점을 앞당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회의 검사 유효 기간 경과 통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명령토록 함.
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다. 검사명령을 이행한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해제함.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통지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명령을 통해 과다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통지 시점을 앞당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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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30
- 예고 종료2007-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