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9
- 공포
- 2007-07-19
- 시행
- 2007-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09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19일「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8254호)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30
- 예고 종료2007-04-19
- 공포2007-07-19
- 시행200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