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3
- 공포
- 2007-07-18
- 시행
- 200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80호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2007. 1. 3, 법률제8217호)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방법, 인증 신청,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2007. 7. 1.)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와 조직형태 증명 서류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인증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신청하도록 함.
- 다
노동부장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지원 신청기관의 취약계층 고용비중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중,재정 자립도, 영리ㆍ비영리단체 여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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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와 조직형태 증명 서류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인증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신청하도록 함.
다. 노동부장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지원 신청기관의 취약계층 고용비중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중,재정 자립도, 영리ㆍ비영리단체 여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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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2
- 예고 종료2007-04-23
- 공포2007-07-18
- 시행200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