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7-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3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79호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2007. 1. 3, 법률 제 8217호)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기준, 사회 서비스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2007. 7. 1.)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나 고용해야 되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실제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이하인 계층,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로 함.
- 나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교육 및 보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ㆍ예술ㆍ관광 및 운동 관련 서비스, 산림환경ㆍ집수리ㆍ재활용 등 환경서비스, 공공장소ㆍ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 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로 정함.
- 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 라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중의 하나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비영리단체로 정함.
- 마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의 하나인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정함.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100분의 50(2008년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50(2008년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중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비중이 각각 100분의 30(2008년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으로정함.
- 바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중 하나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을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이상으로 정함.
- 사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자문을 위탁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함. (1) 정부출연기관의 범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민간단체는 경영컨설팅 회사, 세무ㆍ회계ㆍ노무 사무소,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사회적일자리 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경험(1년 이상)있는 비영리단체로 정함. (2) 지원분야별ㆍ업종별ㆍ지역별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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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2
- 예고 종료2007-04-23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