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4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18호
개정이유 — 2006년12월 5 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합동으로 추진키로 한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2007년 2월13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재량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6년12월28일 도로법 개정으로 폐지된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 추진 (1) 보도의 신설ㆍ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예산낭비방지 (2)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 확보
- 나
재량권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선 과제 추진 등 (1)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기준을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구조·시설기준에 부합 등 구체적으로 명시 (2)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 도모 (3)폐지된 손궤자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조항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 추진
(1) 보도의 신설ㆍ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예산낭비방지
(2)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 확보
나. 재량권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선 과제 추진 등
(1)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기준을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구조·시설기준에 부합 등 구체적으로 명시
(2)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 도모
(3)폐지된 손궤자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조항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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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4
- 예고 종료2007-04-24
- 공포2007-06-28
- 시행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