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80호
개정이유 —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 규정 마련. ⑵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고시절차 규정 마련. ⑶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업구역의 지정 및 해제 시 고시사항 규정 마련. ⑷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을 규정 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 ⑹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시 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규정 ⑺ 준공검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준공 전사용의 신고 및 허가, 공사완료의 공고에 대해 규정 ⑻ 항만재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 ⑼ 소속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
- 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⑴ 기초조사의 내용으로 자연적 여건, 항만시설ㆍ기반시설등의 현황, 항만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 ⑵ 행위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신청서,준공검사신청서,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신청서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함. ⑶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 ⑷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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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6
- 예고 종료2007-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