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6
- 공포
- 2007-05-29
- 시행
- 2007-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24호
개정이유 — 진해기지(K-10) 비행안전 제2구역의 북쪽(창원지역) 접근로가 천연장애물(장복산, 530m)로 인해 항공기의 활주로 계기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계기접근방식(15Km)으로 착륙하던 북쪽접근로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비 계기접근방식(3Km)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4조 별표 3중 순번1의 ‘접근방식’을 남쪽(36방향)은 ‘계기 비 정밀접근’으로 하고, 북쪽(18방향)은 ‘비 계기접근’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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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6
- 예고 종료2007-04-26
- 공포2007-05-29
- 시행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