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6
- 공포
- 2007-05-11
- 시행
- 2007-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7-23호
- 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도 규정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 되도록 함.
- 나
법무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병무청, 대검찰청, 특허청은 기관장이 판단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
갈등관리 연구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 하도록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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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도 규정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 되도록 함.
나. 법무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법제처, 통계청, 기상청, 병무청, 대검찰청, 특허청은 기관장이 판단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갈등관리 연구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 하도록 함.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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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6
- 예고 종료2007-04-26
- 공포2007-05-11
- 시행200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