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시행령 등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4-30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58호
-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6 월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2006. 6.12 공포ㆍ시행)한데 이어,
- 나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직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30개의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1) 행정정보 42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 직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 생략 (2) 다만,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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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서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6 월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2006. 6.12 공포ㆍ시행)한데 이어,
나.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직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30개의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1) 행정정보 42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 직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 생략
(2) 다만,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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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0
- 예고 종료2007-04-30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4